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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1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수요 조사

작성일 2021.05.21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278

가. 사업내용: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
나. 신청기간: 2021. 5. 28.() 까지

다. 신청대상: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가구 또는 임차가구(임대주택은 소유주 동의 필요)

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

 1) 1인가구: 2,991,631원

 2) 2인가구: 4,562,535원

 3) 3인가구: 6,240,520원

 4) 4인가구: 7,094,205원

 5) 5인가구 이상: 7,009,271원

라. 신청 제외 대상

 1)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

 2)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,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.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

마. 문 의 처: 거류면사무소 찾아가는 복지팀 (☎ 055-670-56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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